공지사항

불기2565(2021)년 동안거 대중결계 시행 공고

쌍계사
2021-10-30 13:47
작성자
쌍계사
작성일
2021-10-30 13:47
조회
1187
불기2565(2021)년 동안거 대중결계 시행 공고

 

종단은 <결계및포살에관한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불기2565(2021)년 동안거 대중결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금년 동안거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교구본사 포살법회는 시행하지 않고결계신고로 대체하오니 본종 승려(사미사미니)는 한분도 빠짐없이 사찰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 결계신고

■ 신고기간불기2565(2021)년 11월 9(음 10. 5) ~ 불기2566(2022)년 2월 14(음 1. 14)

■ 신고장소사찰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공찰주지는 반드시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

■ 신고대상본종 승려(사미·사미니 포함)

■ 신고방법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또는 우편팩스이메일 발송

 

사찰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는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의 (별표1.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장기 거주 시에도매 안거 마다 해외 출국(활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단 인가 선원에 방부를 들인 대중은 방함록으로 결계신고를 갈음합니다.

선원 외호대중은 반드시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포살

금년 동안거 포살법회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시행하지 않습니다.

 

3. 결계록 미등재 시 불이익

최초 응시 및 자격 취득에 필요한 결계록 등재횟수를 기준으로 2회 이하 등재되지 않은 경우

수계승가고시 응시법계 품수 및 승서의 대상이 되는 승랍연도를 기점으로 자격을 1년간 유예하고,

3회 이상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2년간 유예 함. [불기 2557(2013).2.21 개정]

응시 및 자격취득연도에 결계신고 누락 및 포살불참자는 다시 1년간 유예 함.

 

4. 결계신고 서식

- <별첨서식>은 종단홈페이지(www.buddhism.or.kr종무행정」 종무자료실」 – 「교무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문의

결계신고각 교구본사 종무소 및 동국대학교(서울경주정각원중앙승가대 교학처

해외출국신고총무원 총무부 02-2011-1704(namboram@buddhism.or.kr) Fax) 02-720-3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