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2565(2021)년 동안거 대중결계 시행 공고
종단은 <결계및포살에관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불기2565(2021)년 동안거 대중결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금년 동안거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교구본사 포살법회는 시행하지 않고, 결계신고로 대체하오니 본종 승려(사미, 사미니)는 한분도 빠짐없이 사찰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결계신고
■ 신고기간: 불기2565(2021)년 11월 9일(음 10. 5) ~ 불기2566(2022)년 2월 14일(음 1. 14)
■ 신고장소: 사찰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단, 공찰주지는 반드시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
■ 신고대상: 본종 승려(사미·사미니 포함)
■ 신고방법: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발송
가. 사찰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는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의 (별표1.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외에 장기 거주 시에도, 매 안거 마다 해외 출국(활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 종단 인가 선원에 방부를 들인 대중은 방함록으로 결계신고를 갈음합니다.
라. 선원 외호대중은 반드시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포살
- 금년 동안거 포살법회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시행하지 않습니다.
3. 결계록 미등재 시 불이익
- 최초 응시 및 자격 취득에 필요한 결계록 등재횟수를 기준으로 2회 이하 등재되지 않은 경우
수계, 승가고시 응시, 법계 품수 및 승서의 대상이 되는 승랍연도를 기점으로 자격을 1년간 유예하고,
3회 이상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2년간 유예 함. [불기 2557(2013).2.21 개정]
- 단, 응시 및 자격취득연도에 결계신고 누락 및 포살불참자는 다시 1년간 유예 함.
4. 결계신고 서식
- <별첨서식>은 종단홈페이지(www.buddhism.or.kr) 「종무행정」 - 「종무자료실」 – 「교무」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문의
- 결계신고: 각 교구본사 종무소 및 동국대학교(서울, 경주) 정각원, 중앙승가대 교학처
- 해외출국신고: 총무원 총무부 02-2011-1704(namboram@buddhism.or.kr) Fax) 02-720-3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