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불기2564년 승려 정기분한신고 3차 접수 안내 - 기존에 접수하신 스님은 해당없음

쌍계사
2020-11-23 16:22
작성자
쌍계사
작성일
2020-11-23 16:22
조회
2218

불기2564(2020)년 승려 정기분한신고 3차 접수 시행공고  

 

본 종의 승적을 취적한 모든 승려는 승려법 및 승려분한신고시행령에 의거하여 10년 주기로 분한신고를 하여 출가독신으로 청정한 수행가풍과 엄정한 계율 및 청규를 지키는 승려임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승려 정기분한신고 3차 접수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기간 내에 분한신고를 하지 않을 시, 승적이 말소됨을 다시 한 번 양지하시어 2020년 12월 31일(목)까지 종단 소속의 모든 스님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단은 스님들께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복지 혜택을 드리기 위해 20207월부터 승려복지법에 의거하여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기분한신고 시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신청서를 같이 제출 받습니다.

 

다 음 -

 

1. 3차 분한신고기간 : 불기2564(2020)년 12월 31(목, 음 11.17)까지

 

2. 신고대상 : 2564(2020)년 승려 정기분한신고를 하지 않은 종단 소속의 모든 승려

 

3. 서류 접수처 : 신고인의 재적교구본사에 분한신고서류를 접수함

(재적교구본사가 직할교구인 경우 직할교구사무처에 접수)

 

4. 신고서류

. 내국인 및 외국영주권자(대한민국 국적자)

1) 분한신고서 1(소정양식)

2) 신상명세서 1(소정양식)

3) 자필유언장 1(인감날인)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

4) 인감증명서 1- 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발급가능

유언장에 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서명한 경우 주민센터에 본인

서명을 등록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5) 기본증명서(상세본) 1- 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발급가능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본) 1- 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발급가능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1- 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발급가능

8) 주민등록 초본 1(모든변동사항 포함) - 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발급가능

9) 주민등록 등본 1(모든변동사항 포함) - 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발급가능

10) 신분증 사본 1(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중 1가지)

신분증의 증명사진은 승복을 착용해야 함

11) 현 승려증 반납 (분실인 경우 분실명기)

12) 구비서류 부착 외 별도 증명사진 3(3cm×4cm)

촬영한지 3개월 이내의 사진으로, 삭발염의 필할 것

- 구족계 수지자 (대가사/장삼 수한 사진)

- 사미계 수지자 (만의/장삼 수한 사진)

13) 1995년 이후 출가자로 구족계 미수지자의 경우 기본교육기관 재학증명서 1

14)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신청서(소정양식)

 

. 외국인 및 외국국적취득자 또는 시민권자

1) 분한신고서 1(소정양식)

2) 신상명세서 1(소정양식)

3) 자필유언장 1(본인서명)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발급가능

주민센터에 본인 서명을 등록하고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5)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1(기간만료 전)

6) 현 승려증 반납 (분실인 경우 분실명기)

7) 구비서류 부착 외 별도 증명사진 3(3cm×4cm)

촬영한지 3개월 이내의 사진으로, 삭발염의 필할 것

- 구족계 수지자 (대가사/장삼 수한 사진)

- 사미계 수지자 (만의/장삼 수한 사진)

8) 1995년 이후 출가자로 구족계 미수지자의 경우 기본교육기관 재학증명서 1

9)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신청서(소정양식)

 

5. 승적말소자 · 직권제적자 분한신고 시 추가 제출서류

2010년 분한신고 미필로 인한 승적말소자 2회 이상 분한미필로 인한 직권제적자는 별도의 교구심사를 거쳐 총무원에 상신하며,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함

1) 분한신고미필사유서 1(소정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