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불기2564(2020)년 승려 정기분한신고 시행 공고

쌍계사
2020-01-14 10:24
작성자
쌍계사
작성일
2020-01-14 10:24
조회
2313

1. 신고기간 : 불기2564(2020)23(1.10) ~ 430(4.8)

2. 신고대상 :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모든 승려

3. 서류 접수처 : 신고인의 재적교구본사에 분한신고서류를 접수함

(재적교구본사가 직할교구인 경우 직할교구사무처에 접수)

4. 신고서류

. 내국인 및 외국영주권자(대한민국 국적자)

1) 분한신고서 1(소정양식)

2) 신상명세서 1(소정양식)

3) 자필유언장 1(인감날인)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

4) 인감증명서 1

유언장에 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서명한 경우 주민센터에 본인

서명을 등록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5) 기본증명서(상세본) 1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본) 1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1

8) 주민등록 초본 1(모든변동사항 포함)

9) 주민등록 등본 1(모든변동사항 포함)

10) 신분증 사본 1(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중 1가지)

신분증의 증명사진은 승복을 착용해야 함

11) 현 승려증 (분실인 경우 분실명기)

12) 구비서류 부착 외 별도 증명사진 3(3cm×4cm)

촬영한지 3개월 이내의 사진으로, 삭발염의 필할 것

- 구족계 수지자 (대가사/장삼 수한 사진)

- 사미계 수지자 (만의/장삼 수한 사진)

13) 1995년 이후 출가자로 구족계 미수지자의 경우 기본교육기관 재학증명서 1

14)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신청서(소정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