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2564(2020)년 승려 정기분한신고 시행 공고
1. 신고기간 : 불기2564(2020)년 2월 3일(음 1.10) ~ 4월 30일(음 4.8)
2. 신고대상 :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모든 승려
3. 서류 접수처 : 신고인의 재적교구본사에 분한신고서류를 접수함
(재적교구본사가 직할교구인 경우 직할교구사무처에 접수)
4. 신고서류
가. 내국인 및 외국영주권자(대한민국 국적자)
1) 분한신고서 1부 (소정양식)
2) 신상명세서 1부 (소정양식)
3) 자필유언장 1부 (인감날인) ※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
4) 인감증명서 1부
※ 유언장에 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서명한 경우 주민센터에 본인
서명을 등록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5) 기본증명서(상세본) 1부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본) 1부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1부
8) 주민등록 초본 1부 (모든변동사항 포함)
9) 주민등록 등본 1부 (모든변동사항 포함)
10)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중 1가지)
※신분증의 증명사진은 승복을 착용해야 함
11) 현 승려증 (분실인 경우 분실명기)
12) 구비서류 부착 외 별도 증명사진 3매 (3cm×4cm)
※ 촬영한지 3개월 이내의 사진으로, 삭발염의 필할 것
- 구족계 수지자 (대가사/장삼 수한 사진)
- 사미계 수지자 (만의/장삼 수한 사진)
13) 1995년 이후 출가자로 구족계 미수지자의 경우 기본교육기관 재학증명서 1부
14)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신청서(소정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