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공고

쌍계사
2021-09-02 13:53
작성자
쌍계사
작성일
2021-09-02 13:53
조회
1036

2021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공고합니다.


 

1. 신청 자격


 1)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으로 매 안거 결계신고를 필하고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스님

 2)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한함)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

※ 단, 종단 미등록 사찰 · 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2. 지원금


 1인당 월 36,000원(정액)이며, 현재 36,000원 미만 가입하고 계신 스님은 납부하신 금액으로 지원됨

 

 

3. 신청 서류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조계종 홈페이지 → '승려복지' 양식 다운)

 2)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발급방법)

  -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발급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1355) 전화 신청 후 팩스 발급 요청

 3)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4) 주민등록등본

 

 

4.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2021년 10월 1일(금) ~ 10월 31일(일)까지 승적상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

 2) 신청방법: 우편 또는 팩스 접수

 3) 지원절차: 재적 교구본사 서류 접수 → 승려복지회 서류 이관 → 서류심사 및 지원 결정(11월) → 지원금 입금(12월)

 

 

5. 보험료 지원중지 대상자


 1) 매년 3월 [전년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미제출 하신 분 (신규 및 기지원자 스님 모두 해당)

 2)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하신 분

 3) 2020년도 분한신고 및 전 결계신고 미필자

 4) 중도에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되신 분

 5) 연금 수령 대상자로 중도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종료 되신 분

 6) 군 복무 중이신 분

 7) 기타

※ 위 항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이 불가능하오니 꼭 승려복지회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1) 문의처: 02)2011-1980~1, 1726~7

 2) 기  타: 세부사항 및 관련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 (www.buddhism.or.kr) 참조